아이티 독재자 뒤발리에 스위스 은닉재산 봉쇄 법안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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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01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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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티 독재자 뒤발리에 스위스 은닉재산 봉쇄 법안 발효

(아주경제 문진영 기자)'뒤발리에법' 발효로 아이티의 전 독재자 장-클로드 뒤발리에가 스위스 은행에 예치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 자금이 봉쇄됐다.

1일 스위스 연방정부는 독재자가 불법으로 빼돌린 재산의 본국 송환을 용이하게 하는 법안이 발효됨에 따라 아이티의 전 독재자 장-클로드 뒤발리에의 동결된 재산을 봉쇄했다고 밝혔다.

`뒤발리에법'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은닉 자금이 예치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한 동결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송환된 자금이 해당국 국민의 생활조건 개선 등 공공선을 위해 사용되거나 국제기구 또는 비정부기구에 전달돼야 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지난해 9월 의회를 통과했다.

스위스 정부는 뒤발리에 일가가 570만 달러에 달하는 은닉자금에 대한 동결 조치를 해제해달라며 소송을 내자 이 법안을 마련했다. 이 자금은 1986년 뒤발리에가 아이티에서 축출된 이후 스위스의 한 은행에 동결돼 있었다.

스위스 외무부는 웹사이트를 통해 은닉자금 봉쇄에 관한 새 법률이 발효됐음을 공식 확인했다.

스위스 법조 관계자에 따르면 뒤발리에 가족들과 관련된 자금은 리히텐슈타인에 본부를 둔 브루이 재단이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까지 스위스 당국은 은닉자금을 일시적으로 동결할 권한밖에 없었지만, 새 법의 시행으로 은닉자금 의심계좌에 대한 압류와 자금 봉쇄, 본국 송환, 공공 목적의 사용처까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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