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범대위’ 박래군 위원장에 집행유예 4년 선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1-24 15:3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숙연 판사는 24일 ‘용산참사’ 추모행사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의 박래군 공동집행위원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2008년 6월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개최한 집회에서 점거 시위를 벌여 교통을 방해한 혐의에는 이미 확정된 다른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해 별도로 징역 1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같은 혐의로 이종회 공동집행위원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용산참사 이후 열린 시위에서 발생한 폭력행위 등이 언론에 보도됐고 범대위 내부에도 보고됐지만, 박 위원장 등은 후속 집회에서 폭력사태 방지 및 교통방해를 줄이려는 별 조처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거리시위를 독려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이들이 추모집회가 집단적인 폭행이나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로 변질될 것임을 예상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각각의 시위나 집회에 참가해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이들과의 형평성이나 폭력 시위로 의사를 관철하려는 태도가 민주주의 사회에 걸림돌이 되는 점, 박 위원장 등이 용산사태 이후 유족과 정부의 합의 도출에 기여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 등은 2009년 1월20일 농성 중인 철거민과 경찰이 충돌해 6명의 사망자를 낸 용산참사가 발생한 이후 사건 현장인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 주변을 비롯한 서울 시내에서 10차례 차량통행을 방해하거나 집단 폭력이 난무하는 집회.시위 혹은 일몰 후 옥외 시위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