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외환銀 지점 3개월 영업정지 중징계(종합)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거액의 횡령사고가 발생한 외환은행 선수촌WM센터지점에 대해 영업 전부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위는 29일 제 23차 정례회의를 열고 외환은행 WM센터지점에서 거액의 금융사고가 장기간 발생해 은행의 건전경영을 훼손하고 거액의 재산상 손실이 예상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지난 10일 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한 징계수위를 상급기관인 금융위가 원안대로 확정한 것이다.

기관제재는 제재 수위에 따라 ‘인가취소-영업 전부정지-영업 일부정지-기관경고-기관주의’로 나뉘며 영업 일부정지 이상의 중징계는 금융위가 최종 제재수위를 확정한다.

금융위의 징계조치로 금감원은 래리 클레인 행장에 대해 감독소홀의 책임을 이유로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릴 전망이다.

또 사고를 낸 WM센터 지점장은 면직조치하고, 기타 관련자 27명에 대해 정직 3개월~주의, 감봉 6월 상당~주의 상당의 제재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 징계는 외환은행 올림픽 선수촌 WM센터 지점장 최 모씨가 고객들의 펀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15개 VIP고객계좌에서 684억원을 임의로 인출, 상장회사들에 투자했다가 해당 종목이 상장폐지되면서 손실을 입는 횡령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이번 조치로 외환은행 선수촌WM센터지점은 내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은행법 제27조와 제28조가 정하는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의 신규 취급이 전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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