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 코스닥 상장사 갖고 논 기업사냥꾼 ‘구속’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희준 부장검사)는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하고서 회삿돈을 빼돌려 쓰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업사냥꾼 김모(44)씨를 구속기소하고 노모(4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회사를 공동 운영하며 횡령 등으로 회사자산을 탕진하고 주주 등에게 폭력을 행사한 조직폭력배 이모(46)씨를 구속기소하는 등 모두 10명을 기소하고, 조폭 장모(41)씨 등 5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7년 최모(63.약식기소)씨 등 사채업자들에게서 돈을 빌려 코스닥에 상장된 공기청정기 제조회사 C사를 인수하고서 작년 4월까지 회삿돈 306억원을 빼돌려 유흥비와 해외여행 경비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사 등의 유상증자를 시행하면서 사채로 주식대금을 납입했다 다시 인출해 빚을 갚는 ‘가장납입’ 수법으로 237억원 상당의 회사주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이 전형적인 조폭적 행태를 보였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들은 주가조작세력에 110억원을 주고 조직적인 시세조종을 맡겼으며, 이 과정에서 조폭 장씨 등은 주식을 대량매도한 주주를 폭행하는가 하면 주가조작꾼을 감금.협박해 시세조종금 일부를 되돌려 받기도 했다.
 
 또 C사가 자기자본 잠식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될 위기에 처하자 사채업자에게서 돈을 빌려 회사 자산으로 기재하는 등 분식회계를 일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 결과로 2002년 코스닥 상장 이후 꾸준히 100억원대 매출을 올리던 유망 벤처기업 C사는 자본잠식으로 올 3월 상장이 폐지됐으며, 선량한 개미투자자들은 최대 600억원대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시장 교란행위를 민생침해범죄로 규정하고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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