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가격 담합 12개 업체에 과징금 188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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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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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급식우유 가격경쟁 제한 합의에 시정명령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우유가격을 담합한 12개 우유업체들에 188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12개 우유업체들이 지난 2008년 9~10월경 우유 및 발효유 가격 인상을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88억4900만원을 부과했다.
 
구체적으로는 남양유업에 48억4000만원, 한국야쿠르트에 39억5000만원, 매일유업에 31억9400만원, 서울우유에 28억200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빙그레에는 20억1400만원, 동원데어리푸드에는 8억400만원, 연세우유에는 4억8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비락에는 2억7200만원, 푸르밀 2억3400만원, 부산우유 1억100만원, 건국우유 8700만원, 삼양식품 4700만원의 과징금이 내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유맥회 모임 등을 통해 제품별 가격인상안을 상호 교환하고 가격인상 여부, 인상 시기, 인상률 등을 협의한 후 지난 2008년 9월부터 시유 및 발효유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했다.
 
유맥회란 지난 1984년부터 가격정보 교환 등을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된 유업체 모임을 말한다.
 
이밖에 공정위는 서울우유, 남양유업, 매일유업이 대표이사·임원모임, 팀장급 모임 등을 통해 지난 2008년 4월 덤증정 행사를 중단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서울우유, 남양유업, 매일유업 등 8개 우유업체 및 낙농진흥회가 지난해 3월부터 학교급식우유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의 가준가격(330원/200㎖)이하로 판매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서도 시정토록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우유와 같은 생활소비재 분야의 고질적인 담합관행을 타파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서민생활과 밀접하고 생계비 비중이 높은 품목에 대한 담합행위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leekhy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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