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의원, 농지분 재산세 납부 '추곡수매 이후로 연기' 추진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농지분 재산세 납부기한을 추곡수매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추곡수매 이전 현금이 부족한 농민들의 사정을 적극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부기한이 9월30일로 정해져 있어 추곡수매 이후에나 현금이 생기는 농민들은 농지분 재산세를 제때 내지 못해 매년 가산금까지 부담하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농민들 사이에서는 일률적인 재산세 납부기한 설정에 대해 정부가 농촌실정도 모른 채 농민들로부터 연체료만 챙긴다는 비판도 있다"며 "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재산세 납부기한을 추곡수매 이후로 연기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