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수입차, 친환경 규제 완화된다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미국 수입자동차에 대한 친환경 규제가 다소 완화된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본부장은 5일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 브리핑에서“이산화탄소 연비 기준은 2012년부터 자동차 4500대 이하(2009년 기준) 제작사에 대해 19%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연간 2000대 전후를 판매하는 포드·크라이슬러와 연간 500대 규모의 GM 등 국내에 들어와 있는 미국 수입차 브랜드 전체에 해당한다.

 당초 지난 2007년 서명한 계약에 따르면 2012년부터 연비 17km/ℓ 이상 혹은 이산화탄소 배출 140g/km 이하를 만족시켜야 수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미국 수입업체들은 인증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김 본부장은 “소규모 판매 자동차 제작사들은 다양한 유형의 자동차 판매가 어려우므로 기준 충족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며“이들에게 최소한의 시장 접근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완화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EU·일본, 캐나다 등 해외에서도 소규모 제작사에 대해 이산화탄소 별도 연비 기준이 있는 상태다.

 3사를 합해 규모가 연간 6500여 대, 시장점유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만큼 국내 자동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3사의 경우 한미 FTA 비준 직후 관세가 8%에서 4%로 주는 것과 함께 판매 활성화에 기대감을 걸고 있다.
 
 김 본부장은 주요한 규제 내용은 정기적으로 규제가 어떻게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지를 사후 검토를 통해서 규제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사후이행검토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 우리가 제도를 갖추는데 시간이 필요하므로 24개월의 준비기간을 갖기위해 2년간 발효를 유예키로 했다”며 “앞으로 자동차 세제가 이산화탄소나 연비 기준으로 바뀔 때 한미 FTA에 포함된 투명성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고 말했다.

seven@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