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꽃게 조업기간 1개월 연장

 (아주경제 박은영 기자)인천 옹진군 연평내 해역의 꽃게 조업기간이 지난달 30일에서 연평어장내 연·근해 2중이상 자망 사용시기를 이달 31일로 1개월 연장했다.
 
 연평어장(764㎢) 꽃게 조업의 대부분이 2중이상 자망어업으로 이루어져 이번 포격 전(前)에 내려졌던 꽃게그물을 수거하고 뒷마무리 등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꽃게 조업을 한달 연장하게 된 것이다.
 
 옹진군은 이번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인한 조업 통제로 피해를 입은 어민들의 지원 차원에서 꽃게 조업기간 연장을 인천시에 건의했고,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연평어민들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2중이상의 자망 사용시기를 1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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