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인사 이원화' 내년 2월부터 단계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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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3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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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관인사 이원화' 내년 2월부터 단계적 시행

고등법원 부장판사제도를 폐지하고 고법과 지방법원 판사를 나눠 선발하는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가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 때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수직적인 법관인사 제도가 개선되고 법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강화되는 등 기존 사법제도의 틀에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은 30일 오후 이용훈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이 참석하는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최종적인 의견조율을 거친 뒤 이같이 결정했다.

법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던 세부안은 지난 8월에 마련한 방안의 골격을 대체로 유지하는 범위에서 관련 규정 정비와 함께 내달 초에 확정키로 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3월 사법개혁안의 핵심내용 중 하나로 법관인사 이원화를 제시한데 이어 일선 법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이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하는 방안을 지난 8월 말 내놨다.

이후 전국 법원장회의 등을 통해 도입 취지에 대한 법원 내부의 공감대는 이끌어냈지만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둘러싼 내부의 이견 때문에 계속 논의를 해왔다.

8월에 제시된 방안은 내년부터 공석이 되는 고법의 배석판사 자리에 사법연수원 21~25기 중 지원자를 `고법판사'로 선발해 배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매년 기수별로 숫자를 늘려가다 고법이 고법판사로만 채워지는 2015년부터는 선발 대상자를 모든 법조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고법에 고법판사가 늘어나는 대신 배석판사가 줄어들기 때문에 재판업무를 하기 위한 재판연구관(로클럭)을 2013년부터 배치하는 것도 이 방안에 들어있다.

법원 안팎에서는 법관인사 이원화가 도입되면 기존 사법부의 문화와 조직체계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법관의 인사는 사법연수원 수료생 중 신임 법관을 선발해 `지법배석판사→지법단독판사→고법배석판사→지법부장→고법부장' 순으로 전보시키는 수직적인 구조로 운영된다.

그러나 이런 인사시스템은 대다수 법관이 고법부장까지의 승진을 의식하게 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인사권자인 대법원장과 선배 법관에게 종속시키고, 고법부장 승진에서 빠지면 법복을 벗는 관행을 고착화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관인사 이원화가 시행되면 이같은 수직적인 법관인사 구조가 해체되면서 법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강화되고, 고법부장 승진 누락으로 유능한 법관이 중도 사직하는 폐해도 사라지게 될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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