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기관까지 공공보건의료 역할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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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2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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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0년 1월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을 착수하여, 동 전부개정안이 10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보건의료를 국·공립병원(181개)에 한정하지 않고, 의료취약지 또는 수익성이 낮은 의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까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인정하고 지원 △주기적으로 의료 현황을 분석해 의료취약지역을 고시하고, 취약지에 거점의료기관을 지정·육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전문진료 분야에는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하고 지역적으로 균형 육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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