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 민간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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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2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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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의료취약지의 민간 의료기관도 공공보건의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어린이병원, 중증 외상, 고위험 분만 등 수익성이 낮은 진료 분야에 대해서는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지정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공공의료기관의 범위를 국∙공립병원뿐 아니라 의료취약지에 있거나 저수익 의료를 제공하는 민간 병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11월초 국회에 제출돼 논의될 예정이며 공포 후 1년이 지난 때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공공보건의료를 181개 국공립병원에 한정하지 않고 의료취약지나 수익성이 낮은 의료를 제공하는 민간 의료기관까지 공공 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인정해 지원하게 된다.

또 주기적으로 지역별 의료서비스 수급 현황을 분석, 의료취약지를 고시하고 취약지에 취약지에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해 육성토록 했다.

가령, 전북 무주∙진안∙장수군 지역의 유일한 병원이었으나 경영난으로 2년째 휴업상태인 동부병원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아 국가의 지원을 받게 돼 다시 문을 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어린이병원, 중증 외상, 중증 재활, 고위험 분만 등 전문진료 분야는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하고 지역적으로 고르게 육성토록 했다.

이 때문에 수도권에 집중된 어린이병원도 시∙도, 또는 2∼3개 시∙도 단위로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농어촌 지역에 대한 공중보건의 배치, 의료기관 융자사업 등 기존 사업들을 의료취약지 정책으로 체계적으로 통합해나갈 방침이다.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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