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유래물 대상 연구도 생명윤리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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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26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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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앞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거나 혈액과 정액을 비롯해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경우에도 생명윤리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또한 인간대상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대상자로부터 서면동의를 얻는 등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고, 단성생식 연구도 체세포복제배아연구와 동일한 수준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26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명윤리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 등을 위해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를 지정하고 인간 대상 연구 또는 인체유래물 연구를 하는 기관의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지방의회의원이 직무상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여비 등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한 경우 지방의회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안' 제정안도 처리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전문진료 분야 등에 대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시 현재는 심부전증, 백혈병 등을 앓기만 해도 불합격이지만 앞으로는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불합격 판정을 하도록 하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할 계획이다. 

tearand76@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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