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문송수신서비스인 '트위터(www.twitter.com)'에 대법원 등 사법기관을 모방한 계정이 등장해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계정 운영자가 특정 판결이나 사회 현안에 대해 사견을 피력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경우, 일반 사용자들은 이를 대법원 등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믿을 개연성이 크지만, 시정을 강제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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