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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 따르면 세관은 지난 28일 관세행정 수요자에 대한 이해도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일환으로 관내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FTA 활동 제고 컨설팅 및 2010년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세관은 한·EU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 가(假)인증제도 시행과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 수출자 처리부서 변경 사항, 그리고 관세청 FTA 이행관리 집행T/F조직 구축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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