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하반기부터는 유흥주점·산후조리원 등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미제출 가산제 적용 = 7월1일 이후 과세기간부터는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 수입 금액과 부실기재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된다.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확대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다자녀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폭이 50%에서 100%로 확대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 확대분에 대해서도 농특세(감면세액의 20%)를 비과세한다. 7월5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 취득해 등록하는 자동차에 적용된다.
△수입신고시 원칙적 관세 무담보제도 시행 =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해 신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담보 제공 없이 통관할 수 있도록 관세 무담보제도를 시행한다. 다만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 사실이 있는 등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예외적인 때에만 담보를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 =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공인노무사업, 유흥주점업, 산후조리원이 추가된다.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확대=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세를 1개 사업장에서 총괄 납부하려면 지금까지는 국세청장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7월1일부터는 사업자 신청만으로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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