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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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6-0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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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섭취시 심혈관계 질환 유발해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불법 신종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하이드록시클로로데나필'의 특성이 최초로 규명됐다.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이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의 구조만을 일부 변경해 새롭게 합성한 물질로 안전성이 확립 되어 있지 않아 현재 총 29종의 유사물질이 식품 등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이번에 식약청과 관세청이 규명해 낸 유사물질 하이드록시클로로데나필은 불법 발기부전 치료제 유사물질인 클로로데나필의 구조를 변경해 만든 것으로 작년 4월 미국에서 반입돼 올해 5월 유사물질로 최종 판명됐다.

이러한 유사물질은 안전성이 규명되지 않아 섭취 시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고 부작용이 우려된다.

식약청은 국제 우편물 등을 통해 반입되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하이드록시클로로데나필을 포함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mjk@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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