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레미콘업계 공동행위신청 부분 인가(1보)

공정거래위원회는 레미콘 업계가 인가를 신청한 공동행위에 대해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만 2년간 허용하기로 부분 인가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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