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대주단, 채무유예 1년 연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9-12-01 13:0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건설사들의 채무유예 기간이 1년 추가 연장된다.

1일 은행연합회는 대주단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대주단상설협의회'이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거쳐 채권행사 유예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협약 개정안에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주단 협약의 운영기한을 내년 2월 말에서 8월 말로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또 기존에 유예 적용을 받고 있는 채권은 유예기간을 1년 범위 내에서 1회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부실 건설기업에 대한 지원 지속 논란과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주채권금융기관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부실 건설기업에 대해서는 유동성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대주단 협약은 건설·부동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시행됐으며, 협약 적용 건설사에 대해 최장 1년 범위 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해 주는 등 유동성을 지원해 왔다.

그동안 총 51개 건설사가 협약의 적용을 받았으며, 경영정상화 또는 워크아웃 추진 등으로 18개사의 협약이 중단됐다. 지난달 말 기준 33개 건설사가 대주단 협약을 적용 받고 있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