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협회, '장기 연체정보' 타금융기관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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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1-2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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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금융기관과 고객 신용정보 공유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대부금융업계가 90일 이상의 연체 정보를 신용평가사를 통해 제1·2금융권과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3일 대부금융업계에 따르면 한국대부금융협회 산하 신용정보위원회는 최근 대부금융업체의 신용정보 가운데 90일 이상의 연체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해 진행하는 사안"이라며 "기존에도 일부 대형 대부업체는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통해 90일 이상 연체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대상을 모든 대부업체로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대부업체는 90일 이상 연체 고객의 신용정보를 신용평가사에 제공하고 타 금융기관은 이 신용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신용정보는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을 거치지 않고 신용평가사에 개별적으로 전달된다.

하지만 대부금융업계는 자체 신용정보망인 '크레딧뷰로'의 공유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제1, 2금융권에서 고객의 대부업체 거래 내역을 상세히 알게 될 경우 해당 고객이 이들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져 대부업체를 기피하는 경향이 더 강해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대부업계에서는 90일 이상의 장기 연체 고객 신용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신용평가사를 통해 장기 연체 관련 신용정보를 제공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는 것이 채권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데다 제도 시행에 따른 고객 이탈이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대부업계의 한 관계자는 "유효 고객의 감소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데 90일 이상 연체자는 유효 고객이라 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 고객들에 대한 신용정보를 공유하더라도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적을 것"이라며 "굳이 신용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면 이 정도 선이 적정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고득관 기자 dk@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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