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아이템도 청약철회 가능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이용약관을 운용하던 온라인 게임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거 적발됐다.
공정위는 19일 아이템과 아바타 등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에 대해 청약철회를 금지하고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고객의 계정을 영구 압류하는 등 약관법에 어긋난 온라인 게임업체 이용약관에 대해 수정 또는 삭제토록 했다고 밝혔다.
시정대상 업체는 엔씨소프트, 넥슨, NHN, CJ인터넷, 네오위즈게임즈, YD온라인, 한빛소프트, 엠게임, 액토즈소프트,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등 매출액 상위 10대 온라인게임 업체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온라인게임상 캐릭터가 사용하는 물건 또는 특정능력을 통칭하는 아이템이나 사이버상 이용자를 나타내는 가상의 그래픽 아이콘인 아바타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경미한 사안이거나 귀책사유가 업체에 있을 때에도 게임계정을 즉시 영구압류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위반사안의 중요성, 예상피해규모 및 귀책사유 등을 감안해 영구압류 기준을 수정하도록 했다.
또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게임약관을 개정할 때 변경사항의 중요도에 관계없이 7일 동안만 공지하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한 것도 일반적인 사항은 7일,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은 30일 동안 공지하도록 했다.
게임업체가 이용자의 게시물을 자유롭게 편집, 수정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탈퇴하고 나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도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게임업체가 이용자의 게시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별도의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무료로 제공하는 게임에서 발생하는 고객의 피해에 대해서는 게임업체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도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는 책임을 지는 쪽으로 수정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 밖에도 ▲서비스 중도해지 불가조항 ▲서비스중단에 따른 제한적 배상조항 ▲광고성 프로그램 임의설치 조항 등 소비자에 불리한 온라인 게임업체의 약관에 대해 바로잡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버그(컴퓨터 프로그램의 결함)를 이용해 아이템을 취득했다가 1차례만 적발되더라도 계정 영구압류 조처를 하는데 이는 고객의 권익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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