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불법행위는 사용인 미신고와 계약서.설명서 서명누락이 각각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등록 중개행위 5건, 불법전매행위 3건, 법정게시물 미게시 2건이다.
도는 적발된 중개업소를 형사고발하거나 관할지자체인 성남시에 통보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벌토록 했다.
도는 판교신도시에 있는 100여개 등록 부동산중개업소와 무등록 중개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