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보 4차종 1020대 리콜

볼보 승용차에 대한 리콜이 실시된다.

국토해양부는 볼보 승용차 4차종 1020대에 제작결함이 발견돼 수입사에서 자발적 결함 시정(리콜)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엔진 냉각팬을 제어하는 모듈(프로그램)의 오류로 냉각팬이 영구적으로 작동중지 될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스웨덴에서 지난해 2월 18일부터 10월 10일까지 생산해 프리미어오토모티브그룹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S80D5, S804.4, S803.2, XC70D5 등 4차종으로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3일부터 프리미어오토모티브그룹코리아 공식딜러 및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엔진 냉각팬을 제어하는 유닛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 리콜 조치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지난 3월 29일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을 시정한 경우에는 해당 프리미어오토모티브그룹코리아 공식딜러 및 지정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문의 1588-1777.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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