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서머타임제, 출퇴근 시간 1시간 앞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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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7-01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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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로 서머타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한시적으로 1시간 앞당기는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 근무하는 본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8월31일까지 두 달간 시행되는 유연근무제는 직원들이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탄력근무제와 달리 서머타임제처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 일과 시간을 '오전 8시~오후 5시'로 앞당긴 것이다.

행안부는 "여름철 청사 냉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줄이고 직원들의 건전한 여가 활용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에서 이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육아나 간병, 원거리 출·퇴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직원들은 기존 시간대로 근무하도록 했다.

그러나 다른 중앙부처 등 행정기관의 근무시간과 행안부의 민원업무 시간이 여전히 오후 6시까지라는 점 때문에 유연근무제가 직원들의 근무시간만 늘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직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총리실과 노동부, 환경부, 서울시 등 다른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존대로 근무시간을 운영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유연근무제로 인한 근무시간 연장 우려를 없애고자 간부급 공무원이 솔선수범해 정시에 퇴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복무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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