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13일 SO-PP 불공정사례 조사 착수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부터 27일까지 2주 동안 전국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해 방송채널사업자(PP)와의 불공정사례를 일제히 조사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방통위가 지난달 30일 '전국 SO 대표자 회의'에서 밝힌 SO와 PP간의 프로그램 공급에 대한 공정거래 환경 조성노력의 후속조치로, 기존의 SO와 PP간의 불공정 관행 근절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PP 프로그램 사용료 미지급 현황, 프로그램 송출비 대가 요구 사례, 기타 프로그램 공급계약시 불공정 사례가 중점적으로 조사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PP사용료 미지급 현황은 SO 제출자료와 별도로 PP로부터도 자료를 제출받아 교차 확인할 계획이다. 

그동안 방통위는 2008년도 SO 재허가시에  '방송수신료의 25%를 PP사용료로 지급'하도록 조건을 부여한 바 있으며, 향후 재허가 시에도 동일한 조건을 부여하고 반기별로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 기존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또 올해 SO의 채널상품 변경에 대한 이용약관 신고시에 '프로그램 공급 계약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콘텐츠의 제값받기 환경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민 기자 mostev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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