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장기주택마련저축’ 우대금리 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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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1-1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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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오는 17일부터 연말까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신규 가입하는 고객에게 0.5%포인트의 특별우대금리를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특별우대금리 이외에 자동이체우대이율 연0.1%포인트를 받을 경우 신규 가입일로부터 3년간 연5.1%를 만기해지시 적용받고 3년 경과후 부터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 받게 된다.

가입대상은 만 18세 이상 무주택세대 세대주이거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으로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 계약기간은 만기 10년이다. 7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5년 이상 가입할 경우 해마다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금액은 분기별 최저 1만원 이상 300만원 이내에서 1만원 단위로 저축 금액 및 회차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고 연간 저축금액의 40% 범위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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