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금융위, 금산분리 완화 작업 개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8-05-13 17:0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자회사 소유 규정 손질, 연내 관련법 개정 완료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공동 작업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금산분리 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최근 금융위와 협의를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양측은 공정위 실무 담당자가 금융위의 금산분리 완화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참석하고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공정위가 구성한 법령선진화 추진단 회의에 참석하는 방식으로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공정위는 금융위가 은행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하면 이를 근거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금산분리와 관련해 금융위가 발표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산분리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우선 산업자본이 사모펀드(PEF)를 통해 은행을 간접적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단계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현행 4%에서 1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이후 마지막 단계로 소유 규제 자체를 폐지하고 대주주에 대한 사전 자격심사와 사후 감독을 강화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과의 경계를 허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보험 및 증권 지주회사가 비금융 자회사를 거느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공정위는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소유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와 금융위는 협의를 거쳐 연내 관련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협의를 시작한 만큼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것은 없다"며 "여러가지 방안을 고려해 세부 내용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 '아주뉴스'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