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용 평택시장, 동일 업체 수의계약 연 5회·2억 원 제한...지역업체 참여 확대

  • 6일부터 '지역업체 활성화 및 수의계약 제한 운영 계획' 시행

  • 한도 초과 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수의계약 사전 절차 강화

  • 최 시장 "공정한 계약 기회 확대해 지역경제 선순환 이끌 것"

최원용 시장 사진평택시
최원용 시장. [사진=평택시]
평택시(시장 최원용)가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이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지역업체의 공공계약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동일 회계연도 내 업체별 수의계약 횟수와 금액에 상한을 두는 ‘지역업체 활성화 및 수의계약 제한 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6일부터 시행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최원용 시장의 공약사업인 ‘지역 발주 공사 시 지역업체 우선 선정제도 강화’를 구체화한 것으로, 특정 업체에 계약이 반복적으로 집중되는 문제를 줄이고 관내 기업들이 공공 발주사업에 보다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제도는 민선 9기 인수위원회 단계부터 중점적으로 검토해 온 지역업체 참여 확대 정책을 실제 계약 행정에 적용하는 것으로, 계약 기회의 형평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시는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될 경우 다른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고 보고, 수의계약 운영 기준을 구체화해 업체별 계약 실적을 관리하고 공공 발주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핵심 내용은 1인 견적 수의계약을 대상으로 동일 회계연도 내 업체별 계약 횟수를 최대 5회, 계약금액을 2억원 이내로 제한하는 것으로, 일정 업체에 반복적으로 계약이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계약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사전 검토 절차를 강화하고, 계약의 필요성과 수의계약 방식 적용 사유를 확인해 계약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정해진 계약 횟수나 금액의 한도를 초과해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해 예외적인 계약 체결에 대해서도 별도의 검토 절차를 적용한다.

평택시는 수의계약 제한 기준 도입과 함께 지역업체의 공공 발주사업 참여 현황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제 계약 실적을 바탕으로 제도 운영의 효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 발주 공사의 계약 현황을 통합 관리하고 분기별로 관내 업체 참여 실적을 집계·분석해 지역업체의 계약 참여가 얼마나 확대되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추가적인 개선사항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계획은 특정 업체에 대한 계약 집중을 줄이는 동시에 관내 기업에 공정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시는 제도 시행 이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업체 우선 선정제도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최원용 시장은 "관내 업체가 공공 계약에 더 많이 참여해 그 성과가 지역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공정한 계약 기회를 넓히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수의계약 운영 기준을 통해 공공계약 과정에서 업체별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기업이 공공 발주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해 계약 행정의 공정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평택시는 6일부터 1인 견적 수의계약에 대한 업체별 연간 계약 횟수와 금액 제한을 적용하고, 공공 발주 공사의 계약 현황과 관내 업체 참여 실적을 분기별로 분석해 지역업체 우선 선정제도의 운영 방향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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