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미얀마 연료·비료 수입 면세 조치, 11월 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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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미얀마 재무세입부는 경유(디젤), 비료,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에 대한 면세 조치를 11월 말까지 2개월 연장했다고 5일 국영지 '글로벌 뉴 라이트 오브 미얀마'에 공시를 게재했다.

면제 대상은 △경유 수입에 부과되는 관세, 특별물품세, 상업세, 2%의 선납 소득세 △비료 수입에 부과되는 2%의 선납 소득세 △LNG 수입에 부과되는 관세, 상업세, 선납 소득세다. 경유와 비료에는 4월 1일부터, LNG에는 5월 1일부터 각각 적용되어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연장되었다.

재무세입부는 경유에 대한 면세 조치에 대해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연료 가격 상승을 배경으로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경유를 사용하는 운송 서비스나 그 운송에 의존하는 생활필수품 등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비료에 대해서는 농가의 생산 비용 상승을 억제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함이며, LNG에 대해서는 중동 정세의 혼란에 따른 가격 급등을 배경으로 발전을 촉진하고 전력 가격 안정으로 연결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면세 조치는 관세국이 11월 30일까지 접수하는 수입신고(ID)에 기반한 대상 품목의 수입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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