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병원 의사에 흉기난동' 50대, 살인미수로 구속영장 청구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이날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을 진행한 뒤 범행의 중대성과 추가 범행 위험성 등을 고려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7일 오후 3시에 열린다.

공소청은 수사권은 없으나 영장 청구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피의자를 직접 면담할 수 있다.

지난 4일 오후 4시 35분께 A씨는 신촌 세브란스병원 5층 진료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정신건강의학과 강모 교수의 얼굴과 손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강 교수는 A씨가 아닌 다른 환자를 진료실로 호출했는데, A씨가 호출 환자를 따라 진료실로 들어가 흉기를 꺼내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강 교수는 약 5㎝ 길이의 자상을 입고 응급실로 이동해 치료받았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관계자들이 A씨를 제압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4시 42분께 A씨를 체포했다.

당초 서대문경찰서는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으나, A씨가 집에서 사용하던 부엌칼을 쇼핑백에 넣어왔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다른 병원에 가려고 했으나 세브란스병원 의사가 다른 병원과 짜고 (타 병원으로) 진료받으러 가는 것을 막아 화가 났다"는 취지로 횡설수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