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유튜브 채널 법무법인대한중앙TV에는 '차예련 학폭 논란, 폭로하면 무조건 진실일까? 변호사가 짚어본 법적 쟁점'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조기현 변호사는 "만약에 폭로자가 차예련에 대해서 나중에 어떤 명예훼손죄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했을 때 폭로자가 과연 '내가 차예련이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무슨 책임이 있냐'라고 항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차예련을 특정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왜냐하면 1985년 출생 연도와 여배우라고 명시를 했고 중학교 때 괴롭힘을 당했다는 앨범 사진을 올렸다. 현재 좋은 아내, 좋은 엄마, 좋은 요리를 하는 이미지를 쌓아가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정도 되면 차예련으로 좁혀진다"고 덧붙였다.
특히 차예련 가족을 향한 비방에 대해서는 "설령 차예련이 나쁜 사람이었다는 게 밝혀진다고 가정해도, 무분별하게 모욕적인 글을 쓰는 것은 그 자체로 모욕죄가 성립한다"며 "남편에 대해서는 당연히 모욕죄가 성립하고 아이에 대해서는 모욕죄 플러스 아동학대죄도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85년생 여배우 학폭 가해자 제발 활동 좀 그만해주길'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1985년생이자 중계중학교 출신인 B배우가 학창 시절 자신을 상대로 상습적인 괴롭힘과 폭행을 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배우는 학교에서 유명한 일진으로, 중학생 당시 악마였다"며 "TV나 유튜브에 웃으며 나오고 좋은 아내이자 엄마, 요리 잘하는 배우, 건강한 캐릭터로 소비되는 것을 보면 저는 고통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몇십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목소리가 생생하다"며 "이제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해달라. 아니라고 우기거나 기억 나지 않는다면 동창생들의 증언을 추가로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차예련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확인 결과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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