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 및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직접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만 행위 자체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됐다. 법인 대표자나 사업주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성희롱을 저지른 경우에는 내부 징계에 의존해야 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앞으로는 법인 대표자와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에게도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과태료 부과 대상인 친족의 범위는 사업주나 법인 대표자의 배우자와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가운데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상급자·근로자로 정했다. 성희롱 과태료는 사업주나 법인 대표자가 가해자인 경우 300만원, 친족인 상급자나 근로자가 가해자인 경우 200만원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사업주의 통지 의무도 신설된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이나 전자적 방식으로 허용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기존에는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규정돼 있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사항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도 확대된다. 기존 100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되던 의무가 2027년 7월 1일부터 500인 이상 기업으로, 2029년 7월 1일부터는 30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된다.
재취업지원서비스는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이 50세 이상의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에게 진로설계와 취업알선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앞으로는 근로자가 직업훈련 등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때 사업주가 근로시간 조정 등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도 재취업지원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된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5월 14일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지원 대상을 중견·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간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던 지원체계의 적용 범위를 넓혀 근로자의 이·전직 준비를 돕겠다는 취지다.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부과 대상 확대 역시 지난 5월 공포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지난 8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친족 범위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통지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노동부는 "퇴직을 앞둔 고령 근로자의 재취업 기회를 넓히고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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