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힘든 대한민국] 산재 과징금·메가특구 특례 놓고 이견…경제계 요구는

  • 고강도 산재 과징금에 "과도하고 비현실적"

  • 노동 특례 놓고는 당내, 경제·노동계 '충돌'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산업재해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첨단산업 규제 완화를 위한 메가특구의 노동 특례는 사회적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기업 안전 책임 강화와 경직된 근로시간 규제가 맞물리면서 기업들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21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연간 3명 이상의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공포안이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경제계는 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직후 법 개정에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 경영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하고 비현실적 기준"이라며 "대규모 사업장은 천문학적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기업 존폐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사업주 처벌 강화 입법이 이어진 상황에서 과징금 제도를 신설해 중복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제재이며 산재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메가특구 노동 특례를 둘러싼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클러스터 등 국가 전략 프로젝트의 투자와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메가특구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특례 조항을 두고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 최기상 의원은 이날 노동특례를 제외한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다. 해당 안에는 주52시간제 예외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등 핵심 노동특례 3개 조항과 의료·교육 특례 등이 제외됐다.

반면,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은 전날 주52시간제 예외 적용과 기간제 사용기간 확대 등 노동특례를 포함한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특구 내 관리자와 전문가·연구개발 인력 중 근로소득 상위 3%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주52시간 상한을 적용받지 않고, 야근이나 휴일근무에 따른 법정 가산수당도 지급받지 않는다.

민주당은 최기상 의원안과 박상혁 의원안을 병합 심사해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지만 노동계와 경영계가 충돌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특례에 반대하며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경영계는 노동특례를 포함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이 제도의 적용대상은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핵심 인력"이라며 "근로자와 사용자 간 협의를 통해 임금체계 개편 등 합당한 보상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에 포함된 △연구개발 업무 등 근로시간에 대한 특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등 노동특례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노동특례 제외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노동특례를 포함한 초광역특구법 발의안을 즉각 철회하고 노동특례 도입을 전제로 하지 않는 진정성 있는 사회적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정부·여당이 법안 발의를 철회하지 않으면 광범위한 연대와 강력한 투쟁을 통해 저지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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