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이 된 유시민 작가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이 대통령이 유 작가의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전날 밝혔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등을 통해 이 같은 의사를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에 전달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유 작가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앞서 유 작가는 지난달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을 두고 기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나 대통령 공약과 다르다며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세행은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유 작가를 경찰에 고발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이 대통령의 처벌 불원 의사가 전달되면, 경찰도 사건을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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