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도요금 감면 '서류 없이' 온라인 신청

  •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2자녀 이상 가구 대상

  • 아리수 요금고객센터 개편…감면 내역 조회·간편인증 도입

서울아리수본부
서울아리수본부.

 
서울시가 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인부터 신청까지 증빙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연간 약 150만 명이 이용하는 '아리수 요금고객센터' 누리집을 전면 개편해 감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요금 조회·납부 등 주요 서비스의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무서류 원스톱 감면 신청서비스'다. 관련 자격 확인 시스템을 연계해 신청자가 누리집에서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2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있다. 기존에는 감면을 신청하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자격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수도사업소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로그인 절차와 화면 구성도 바꿨다. 누리집에서 한 번 회원가입을 하면 카카오·은행 등 민간 인증서를 활용한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과 로그인을 할 수 있다. 첫 화면에는 요금 조회·납부와 민원 신청 등 주요 서비스를 배치해 필요한 기능을 쉽게 찾도록 했다.
 
조회 서비스도 확대했다. 그동안 수도사업소에 별도로 문의해야 했던 감면 내역을 누리집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검침이 적용된 가구는 실시간 수돗물 사용량과 계량기 상태도 조회할 수 있다.
 
스마트검침은 수도계량기에 통신 기능을 적용해 검침원이 방문하지 않고도 물 사용량을 원격으로 확인하는 방식이다. 현재 서울 시내 31만 개 수전에 적용돼 있다. 기존 '아리수 사이버 고객센터'라는 누리집 명칭도 이번에 '아리수 요금고객센터'로 변경했다.
 
민원 처리 절차도 간소화했다. 담당자가 수동으로 문자나 전자우편을 보내야 했던 고지서·수납내역서 등 각종 민원서류는 클릭 한 번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과오납금 환급에 필요한 서류는 기존 5종에서 3종으로 줄여 시민의 서류 준비 부담을 덜고 환급 처리기간도 단축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서비스 운영 현황과 시민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기능을 개선할 방침이다.
 
권민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이번 개편으로 시민들이 요금 관련 서비스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이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해 기능과 편의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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