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협, ESG 법정공시 대비 실무 교육 실시…2028년 의무화 대응

사진한국상장회사협의회
[사진=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지속가능성(ESG) 공시 의무화에 대비해 상장기업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에 나선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ESG 공시담당자가 지금 알아야 할 실무 쟁점' 교육과정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7월 발표된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에 따르면 ESG 공시는 2028년부터 연결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107개사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종속회사를 포함하면 291개사가 해당된다. 2029년에는 연결자산 5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될 예정이다.

지속가능성 공시는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거쳐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는 법정공시 형태로 도입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상장기업들은 기존 재무공시와 ESG 공시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번 교육에서는 △ESG 공시와 기존 재무제표 공시 간 정합성 확보 △기존 자율공시와 법정공시의 연계 방안 △온실가스 배출량 확정 시점과 사업보고서 제출 시한 간 차이 등 실무 쟁점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매년 5월 확정되는 반면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은 3월 말이라는 점에서 발생하는 실무상 문제와 대응 방안을 살펴볼 예정이다. 종속회사 데이터 관리와 연결 범위, 지속가능성 공시 내부통제(ICSR) 등도 교육 내용에 포함된다.

상장협은 2021년부터 ESG 공시 관련 교육을 실시해 왔다. 현재까지 679개사에서 1415명이 교육을 이수했으며, 2028년 의무공시 대상 기업 107개사 중 78개사(72.9%)가 교육에 참여했다.

상장협은 이번 교육에서 수렴한 기업들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관계기관에 전달해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민동욱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은 "지속가능성 공시가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되는 만큼 상장회사들은 재무제표에 준하는 ESG 내부통제 시스템과 공시 충실성을 미리 갖춰 나가야 한다"며 "40년간 쌓아온 공시교육의 전문성을 살려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상장회사가 차질 없이 대응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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