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청렴 의정활동 첫걸음…"의원 대상 부패방지교육" 

  • 반부패 법령·청렴 실천 기준 점검

  • 부정 청탁·이해충돌 예방교육 펼쳐

  • 의원·직원 청렴문화 조성 추진

사진군포시의회
[사진=군포시의회]
 


경기 군포시의회가 14일 제10대 의회 출범 이후 첫 전문교육으로 부패방지교육을 진행하고, 의정활동 전반에 적용되는 청렴 원칙과 법적 의무를 점검했다.
 
이날 시의회에 따르면, 의회 2층 문화강좌실에서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의원들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과 부정 청탁 등 각종 부패 위험을 예방하고, 관련 법령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마련됐다.
 
교육은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주요 규정과 실천 기준을 다뤘다.

 
특히, 실제 업무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바탕으로 공적인 직무와 사적인 이해관계를 구분하고, 법령에 따른 적절한 대응 방법을 살펴봤다.
 
주요 내용은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직무 회피,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등이다. 예산을 정해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행위와 인사 청탁, 공용물의 사적 사용 등 행동강령 위반 사례도 함께 검토했다.

 

사진군포시의회
[사진=군포시의회]



이와 함께 공직사회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갑질을 예방하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실천 방안도 공유했다.
 
의회는 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정 등 지역 행정과 시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의원들의 청렴성과 이해충돌 방지 노력은 의정활동의 공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꼽힌다.
 
시민 관점에서도 교육 실시 자체에 그치기보다 실제 의정활동에서 관련 원칙이 지켜지는지,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사안에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는지 살펴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의회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의원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위한 실천 기준을 재확인했다.
 
한편 이우천 의장은 청렴을 의정활동의 기본 원칙으로 강조하며, "반복적인 학습과 일상적인 실천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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