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는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는 청소년부모 가구에 지원하던 아동양육비를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에서 66% 이하 가구로까지 넓힌다고 12일 밝혔다.
청소년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학업이나 취업 등 자립을 위한 활동도 함께 이어가야 하는 만큼,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가데이터처 아동가구 통계등록부에 따르면 전국 청소년부모 가구는 2020년 3760가구에서 2024년 1688가구로 집계됐다.
아동양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이후 시·군·구에서 소득 등 지원요건을 확인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아동양육비를 지급한다.
신청서식과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가족상담전화를 통해서도 문의할 수 있다.
성평등부는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청소년부모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안내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에서도 청소년부모 가구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부모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안내를 활성화하고, 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청소년 부모의 자립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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