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현장조사 불복' 집행정지 기각…공정위 "과태료 부과"

서울 쿠팡 본사 사진연합뉴스
서울 쿠팡 본사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에 불응한 쿠팡이 조사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쿠팡에 조사 방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최항석 박영주 김민기 고법판사)는 이날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로서는 현장조사 결정으로 신청인(쿠팡)에게 발생할 불이익에 비해 그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이번 신청이 인용될 경우 향후 다른 기업도 집행정지를 통해 현장조사를 중단시킬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공정위 측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쿠팡은 지난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공정위의 현장조사에 불응하고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행정조사기본법상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와 관련한 현장조사는 사전에 통지해야 하지만 공정위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법원은 이날까지 현장조사 결정 처분의 효력을 잠정 정지한 뒤 지난 2일 심문기일을 열어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쿠팡 측은 "그간 관행적으로 사전 통지가 누락된 채 이뤄진 공정위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 관련 현장조사에 대한 법원 판단을 받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 측은 "신청이 인용되면 향후에도 집행정지로 조사를 중단시킬 수 있게 된다"며 "조사 실시 여부와 시기가 사실상 사업자 대응에 좌우될 것"이라고 맞섰다.

이날 기각 결정에 따라 현장조사 결정의 효력은 즉시 되살아났다. 공정위는 소회의를 열어 쿠팡에 조사 방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현장조사를 거부할 경우 최대 2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를 위한 심사보고서를 쿠팡 측에 송부할 예정"이라며 "쿠팡은 심사보고서를 수령한 이후 서면 의견 제출, 증거 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의견 진술 기회 제공 등의 절차를 통해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사건 처리에 필요할 경우 무산됐던 현장조사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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