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불확실성에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운임차액 최대 100% 환급

산업통상부 사진아주경제DB
산업통상부 [사진=아주경제DB]
중동전쟁에 따른 원유 수급 불확실성이 이어지자 정부가 중동 이외 지역에서 원유를 들여오는 정유사의 운송비 부담을 한시적으로 낮춘다. 미국·유럽·아프리카산 원유를 수입할 때 중동산 원유보다 추가로 드는 운임의 최대 100%까지 환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 주재로 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9~12월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 요건을 완화하고 환급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제도는 미주·유럽·아프리카 등 중동 이외 지역에서 원유를 수입할 경우 중동산 원유와 비교해 추가로 발생하는 운임의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다. 거리가 먼 비중동산 원유의 운송비 부담을 낮춰 국내 정유사의 원유 도입선을 다변화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현재는 중동산 원유와의 운임 차액 가운데 약 25% 수준을 환급하고 있다. 환급을 받으려면 최소 400만배럴을 도입하고 1년 이상 장기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중동전쟁으로 원유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자 지난 4~6월 이 같은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환급 한도를 확대했다. 이후에도 중동 지역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9~12월 같은 지원책을 다시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9월부터는 최소 도입물량 400만배럴과 1년 이상 장기계약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유사가 단기간에 비중동산 원유를 추가로 확보하더라도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환급 규모도 대폭 늘어난다. 기존 약 25% 수준인 운임차액 환급 한도를 최대 100%까지 확대한다. 다만 정유사가 해당 기간 납부한 원유 수입부과금 범위 안에서만 환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국내 정유사의 비중동산 원유 수입에 따른 추가 운송비 부담이 줄어 원유 도입선 다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정 지역에서 공급 차질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원유를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은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수입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법정 부담금이다. 현재 원유와 석유제품에는 ℓ당 16원의 수입부과금이 부과된다. 발전용 천연가스는 t당 3800원, 비발전용 천연가스는 t당 2만4242원이 부과된다. 판매 단계에서는 고급휘발유에 ℓ당 36원, 부탄에 t당 6만2283원이 붙는다.

징수된 부과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에 귀속돼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 등에 사용된다.

정부는 앞으로 경제 상황과 기업 활동 여건 등을 고려해 부담금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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