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해 근로자를 숨지게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최대 징역 15년을 권고하는 양형 기준안이 마련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반복된 가벼운 처벌 논란을 반영해 기본 권고형의 하한도 기존 평균 선고형보다 높였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48차 전체회의를 열고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중대재해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양형 기준은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기준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기준에서 벗어난 판결을 할 때는 판결문에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양형위는 근로자가 숨진 중대산업재해치사죄의 권고형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가중영역 징역 3∼10년으로 정했다.
기본영역 하한인 징역 1년 6개월은 법정형 하한인 징역 1년과 기존 평균 선고형인 약 1년 2개월보다 높다. 중대산업재해치사죄의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10억원 이하이지만, 그동안 별도의 양형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있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가중영역 상한을 절반까지 높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최대 징역 15년까지 권고할 수 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정도가 중한 경우는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한다. 근로자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위험 보고를 묵살하거나 위험 요인이 개선되지 않았는데도 작업을 강행하도록 지시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행정기관의 반복적인 시정명령에도 형식적인 조치만 하거나 미숙련 근로자가 위험 구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현장을 방치한 경우도 포함된다. 안전 관련 예산을 삭감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고, 하도급 계약에 최소한의 안전 비용을 반영하지 않거나 안전 조치가 어려울 만큼 공사 기간을 짧게 정한 경우에도 형량을 높일 수 있다.
중대산업재해 범죄로 형이 확정된 뒤 5년 이내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에는 권고형의 상한과 하한을 각각 1.5배 높인다.
반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진 경우는 특별감경인자로 삼았다. 다만 사업주 측의 강요 없이 유족이 자유로운 의사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는지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했다. 합의 과정에서 유족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면 오히려 가중 사유가 된다.
실효적인 재발 방지 조치는 일반감경인자이자 집행유예 판단의 주요 긍정 사유로 반영한다. 단순히 위반 사항을 시정하거나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고 원인을 조사해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사업장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근로자에게 중대한 부상이나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치상죄는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가중영역 징역 2∼5년을 권고했다. 이번 기준안은 징역형에 한해 마련됐으며, 벌금형 기준은 제외됐다.
양형위는 이른바 '술타기'를 비롯한 음주측정방해죄의 양형 기준안도 마련했다. 음주운전 이후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약품을 사용해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대상이다.
음주측정방해죄는 법정형이 같은 음주측정거부죄와 동일하게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2개월 또는 벌금 300만∼1000만원,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또는 벌금 700만∼1500만원,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을 권고한다.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측정방해 전력이 있는 사람이 10년 이내 다시 범행하고, 최근 5년 이내 벌금형 이상 동종 전과가 3회 이상이면 모든 영역에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만 권고한다. 이는 반드시 실형을 선고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집행유예 여부는 별도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양형위는 향후 공청회 등 의견 수렴과 의결 절차를 거쳐 양형 기준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오는 11월 6일 열리는 제149차 전체회의에서는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의 양형 기준 수정안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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