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코레일에 따르면 수사 의뢰 대상은 '암표 제보방'을 통해 접수된 13건과 코레일 직원이 구매자로 가장해 단속하는 '미스터리 쇼퍼' 방식으로 적발한 6건이다.
판매자들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정상 운임보다 4100원에서 최대 4만6500원까지 웃돈을 붙여 승차권 판매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5만3500원에 구매한 승차권을 10만원에 판매하려 한 사례도 있었다.
코레일은 관련 거래 내역과 증거자료를 국토부와 경찰청에 전달했다. 현행 철도사업법에 따라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구입 가격보다 높은 금액에 승차권을 되팔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민성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시민 제보와 미스터리 쇼퍼 등 자체 단속을 병행해 암표 의심 거래를 지속해서 추적하고 있다"며 "건전한 승차권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암표 거래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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