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이 현행 검사 정원의 80~85% 수준인 1800명대 규모로 다음 달 2일 공식 출범한다.
법무부는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입법예고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수정안의 핵심은 검사·일반직 인력의 대대적인 감축이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검사 인력의 경우 현행 검사정원법상 지정된 정원 2292명의 80~85% 수준으로 운영을 시작한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검사 정원 자체를 곧바로 바꾸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중대범죄수사청 특례임용과 법관 지원, 사직 등에 따른 결원을 충원하지 않는 방식을 통해 인원을 1800명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공소청 출범 이후 객관성과 신뢰성을 갖춘 외부 기관의 업무 분석과 조직 진단을 거쳐 적정 검사 규모를 산출한 뒤 검사정원법 개정을 국회에 제출해 정원 자체를 감축할 계획이다.
일반직·수사 인력의 감축 폭은 더욱 크다. 형사법무직으로 전환된 기존 검찰수사관은 현행 2986명 가운데 68.6%에 달하는 2048명을 감축한다. 여기에 일반직 477명을 추가로 줄여 전체 일반직 감축 규모는 총 2525명이 되며, 이는 전체 인원의 약 30%에 이른다.
이에 따라 남아있는 수사관 인력은 직접수사가 아닌 송치 사건의 기소 여부 결정과 불송치 사건 검토 등 검사의 공소 유지 지원 업무로 전환된다.
차장검사급 직위 3개와 8개 부서가 추가로 폐지되는 등 조직 기구 역시 입법예고안보다 대폭 축소됐다. 또 법과학 감정·감식 기능의 법무부 이관도 함께 추진한다.
부서 명칭도 당초 취지와 역할에 맞게 정비됐다. 명칭의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사법통제부'는 '불송치심사부'로 변경된다. 불송치심사부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사후 점검해 사건이 암장되는 것을 막는다. '중대범죄전담부'는 중수청이 수사해 송치한 사건의 기소 업무를 전담한다는 명확한 의미를 담아 '중대범죄기소부'로 바뀐다.
인력 감축과 함께 공판 기능은 한층 강화된다. 법무부는 기존 형사부 등의 검사 인력을 공판부로 대거 재배치해 현재 공판검사 1명이 2개 재판부를 담당하던 구조에서 '1재판부 1공판검사' 체제로 전환한다. 이는 수사·기소 분리와 공판중심주의 강화에 따라 향후 재판 단계에서의 충실한 사실관계 심리와 공소 유지가 더욱 중요해진 환경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소청 개청 이후에도 실무 현장과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듣고, 국민의 관점에서 제도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보완하겠다"며 "공소청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서 국민을 위한 소추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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