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안법 하위법령 개정…도매시장 경쟁 촉진·성과관리 강화

  • 평가 하위 10% 이하 '부진평가' 규정

  • 위탁수수료율 조정 권고 기준·절차 마련

지난 20일 부산 해운대구 반여농산물시장 청과도매시장에 시민들이 제수와 추석 선물을 구매하기 위해 과일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일 부산 해운대구 반여농산물시장 청과도매시장에 시민들이 제수와 추석 선물을 구매하기 위해 과일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에 대한 성과관리와 경쟁 체계가 강화된다. 정부가 평가 하위 10% 이하를 '부진평가'로 규정해 지정취소 기준을 구체화하고, 출하자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위탁수수료율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도 마련했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도매시장 내 유통 주체 간 경쟁을 촉진하고 공영도매시장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도매시장법인이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정가·수의매매 전담인력의 자격과 규모를 정했다. 전담인력은 경매사와 농산물품질관리사 등 일정한 자격과 경력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하고 최소 1명의 경매사를 포함해야 한다.

인력 규모는 도매시장법인의 연간 총 거래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거래규모가 10만톤 미만이면 1명 이상, 10만톤 이상 20만톤 미만이면 3명 이상, 20만톤 이상이면 6명 이상을 두도록 했다. 다만 법인별 정가·수의매매 거래규모 등을 고려해 최대 절반 범위에서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위탁수수료율을 조정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 농식품부 장관이나 해양수산부 장관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해당 연도 평균 영업이익률이 최근 5년 평균 이익률보다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한 경우 위탁수수료율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경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조정 권고가 가능하다. 다만 정부가 실제 권고에 나서기 위해서는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구체적인 발동 요건과 조정 요청 범위 등 보다 구체적인 기준은 향후 고시로 제정·공포할 계획이다.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에 대한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도 신설됐다.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정취소 기준도 구체화했다. 농안법에 따라 정부가 실시하는 평가에서 '부진평가'를 평가 하위 10% 이하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평가 결과가 기준에 해당하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지정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서준한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농안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도매시장 내 유통 주체 간 경쟁 촉진과 공공성 강화를 도모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정부는 공영도매시장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고 건전한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출하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유통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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