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국외 감염병 발생 동향과 위험 평가를 바탕으로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32개국과 검역관리지역 177개국을 지정해 오는 10월 1일 자로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美 미시간주·브라질 등 '동물인플루엔자' 중점 관리
의무치명률과 감염력이 높아 입국 시 집중 검역이 필요한 '중점검역관리지역(페스트,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메르스, 에볼라, 니파바이러스 등 5종)'에는 총 32개국이 지정됐다.이번 4분기 조정에서는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발생 국가들의 변동이 컸다. 기존 인도와 중국 허난성이 해제된 반면, 지속적인 감염 사례가 확인된 브라질, 미국 미시간주, 중국 안휘성 및 장쑤성 등 4곳이 새롭게 추가됐다. 단, 인도는 니파바이러스 감염증 중점관리지역에 해당해 신고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러한 중점검역관리지역 체류나 경유 이력이 있는 입국자는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검역법' 에 따라 건강상태질문서나 Q-CODE(전자검역)를 통해 검역관에게 건강 상태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치쿤구니야열 번진 일본·홍콩, 홍역 급증 방글라데시 신규 추가
15종의 검역감염병을 대상으로 지정되는 일반 '검역관리지역'은 총 177개국으로, 지난 3분기 대비 7개국이 추가되고 3개국이 해제됐다.가장 눈에 띄는 곳은 한국인 여행객이 많은 일본과 홍콩이다. 기존에 검역관리지역이 아니었던 이들 국가는 최근 모기를 매개로 감염되는 치쿤구니야열이 새롭게 발생함에 따라 검역관리지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중국 역시 광둥성뿐만 아니라 쓰촨성, 충칭시, 푸젠성 등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 감염 사례가 계속 보고되면서 '중국 전역'이 치쿤구니야열 검역관리지역으로 확대 지정됐다.
또한, 최근 미주와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홍역이 전년 대비 2배에서 7배 가까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3월 이후 환자가 폭증한 방글라데시가 새로운 검역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이들 검역관리지역을 체류하거나 경유한 입국자는 발열, 기침 등 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입국 시 검역관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국가별 세부 지정 현황은 질병청 및 Q-CODE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해외 감염병 발생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정기적으로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해제하고 있다"며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경우 출국 전 감염병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입국 시에는 Q-CODE 등을 통해 건강 상태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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