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사법센터 "김지용, 檢 개혁 앞장서 반대…중수청장 부적격"

  • "尹 징계 처분 반대 집단 성명 참석·김학의 사건 지휘 라인"

  • 임은정 "검찰 간부 재직 시 법보다 조직 논리 앞세워" 비판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7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7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사 재직 시절 이력으로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임명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법조계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17일 논평을 통해 "중수청 출범의 역사적 의의를 고려할 때 김 후보자는 초대 중수청장에 걸맞지 않고, 부적격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까지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 개혁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검찰 개혁을 앞장서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 형사부장이었던 2022년 4월 기자간담회를 열어 자신이 직접 국민 앞에서 설명하는 등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축소하고,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검찰 개혁 법안을 반대하는 데 앞장섰다"고 설명했다. 

또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을 반대하는 검사장급 집단 성명에도 참여했다"며 "무죄로 확인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의 지휘 라인이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중수청 출범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지금은 출범일에 쫓겨 부적합한 후보를 선택하는 것보다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이끌 개혁적 중수청장 후보 임명이 더 중요하다"며 "첫 단추를 잘못 꿰면 개혁의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채널A 검언 유착과 관련해 온갖 감찰 방해를 저지르고 수사 방해를 한 윤석열과 한동훈은 끝내 기소되지 않았다"며 "그것은 바로 김지용과 같이 조직 내에서 사법 정의를 버리고, 신발을 거꾸로 신은 자들의 협조와 암약 덕분이었다. 그냥 밀정이라고 본다"고 직격했다.

이어 "김지용은 윤석열 징계를 반대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에 반발한 검사장급 간부들의 공동성명에 이름을 올렸다"며 "그러나 이후 2021년 법원은 윤석열 총장의 채널A 사건 감찰 방해와 수사 방해 등을 실제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고 언급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채널A 사건,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 시 일관된 입장을 어떻게 밝혔고, 관철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라며 "이의제기권을 행사했나"라고 공개 질의했다. 이어 "대검 감찰1과장 등 검찰 간부로 재직 시 법보다 조직 논리를 앞세워 법률상 의무인 감찰과 수사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데, 중수청장이 되면 법률을 준수할 수 있겠나"라고도 물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장을 맡고 있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열어 김 후보자의 자질·행적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김 차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징계 청구 반대 성명 참여 건은 비위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징계 절차상의 부적정성을 재고해 달라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김학의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 수사 지휘 논란과 관련해서는 "기소된 관련자 4명 중 3명은 김 후보자가 대검 형사부장으로 부임하기 이전에 이미 수사가 진행돼 기소된 상태였다"면서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가 내부 회의에서 기소 반대 의견을 냈으며, 기소의 최종 결정권자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추 지사는 출국금지 사건 중 나머지 1명의 기소자가 문재인 정부 당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라고 언급하면서 "한마디로 한심한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청와대 민정실에서 가장 강력하게 검찰 개혁을 주장해 왔던 이광철 비서관을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으로 엮어서 수사하고 기소해서 제거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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