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그간의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민원·분쟁 과정에서 확인한 문제를 제도 개선으로 연계한 사례가 94건이라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티몬·위메프 사태 당시 할부결제 이용자의 청약철회권을 인정해 동일 유형 1만1696건, 132억2000만원 규모의 분쟁 처리 기준을 마련했다.
금융상품 판매 관행에는 여전히 개선할 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은행권 상장지수펀드(ETF) 신탁거래 중 94.6%가 6개월 이내 단기매매로 이뤄졌지만 단기거래에 불리한 선취수수료 방식이 91.7%를 차지했다. 금융회사의 판매유인 구조가 소비자의 거래 성향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다”며 “마라톤 42㎞를 달린다고 하면 이제 5㎞ 정도 온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소비자 측에서는 권고와 모범규준만으로 금융회사 영업 관행을 바꾸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미란 소비자시민모임 회장은 “현재 대책들이 모범규준 형태로 마련돼 구속력이나 위반 시 제재 수단이 부족하다”며 “형식적인 절차 준수를 넘어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주는 상품을 만들고 판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사전예방적 감독체계를 금융상품 설계와 판매 과정에 정착시키고 민원·분쟁 처리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민생금융 범죄 대응 플랫폼도 확대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소비자보호는 금융의 곁가지가 아니라 금융이 존재할 수 있게 하는 신뢰의 토대”라며 “소비자가 금융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가 진정한 성과인 만큼 이번 보고는 마침표가 아니라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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