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과 엘리베이터에서 키스를 나누는 모습이 공개된 뒤 불륜 의혹에 휩싸인 트로트 가수 숙행(47·본명 한숙행)이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17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숙행과 불륜 의혹에 휩싸인 유부남의 아내 A씨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판결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숙행의 불륜 논란은 지난 2025년 12월 29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을 통해 A씨가 자신의 남편과 숙행이 동거 중이라고 주장하는 영상을 공개해 시작됐다.
공개한 영상에서 숙행으로 보이는 여성은 남성과 엘리베이터 안에서 포옹하거나 입을 맞추는 등 스킨십을 나누고 있었다.
이에 대해 숙행은 당시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 났고 법적으로 정리하는 단계만 남았다는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다”며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산 분할과 위자료 정리도 다 끝났다고 했다. 저도 모든 걸 다 잃은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논란은 더욱 커졌고 숙행은 “이혼이 합의된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된 뒤 관계를 정리했다”고 밝혔으나 결국 출연 중이던 MBN ‘현역가왕3’에서 하차했다.
한편 숙행은 오는 30일 서울 목동 아르뗴 서울 뮤즈홀에서 ‘팬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다시 노래로’라는 이름의 공연을 열고 9개월 만에 다시 무대에 설 예정이다.
숙행은 이번 공연에 대해 “말보다 노래로 인사드리겠다. 처음 노래를 시작했던 마음으로 다시 무대에 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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