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업계에 따르면 효성중공업과 LS일렉트릭은 최근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대형 전력용 변압기를 대상으로 실시한 반덤핑 관세 행정재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다.
미 상무부는 반덤핑 관세 재심 과정에서 조사 대상 기업 가운데 일부 업체를 의무답변업체로 선정해 수출가격과 원가 등의 자료를 제출받고 덤핑 여부를 조사한다. 이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직접 조사 받지 않는 업체의 관세율도 산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심에서는 HD현대일렉트릭과 일진전기가 의무답변업체로 선정 모두 0%의 덤핑 마진을 인정받았다. 반면 직접 조사 대상이 아니었던 효성중공업과 LS일렉트릭이 4.32%를 적용받게 되면서 법적대응까지 나서게 된 것이다.
다만 다만 이번 소송이 효성중공업과 LS일렉트릭의 미국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문제가 된 관세는 해당 조사기간에 이미 수출된 물량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현재 진행 중인 수주나 신규 사업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당시 수출한 물량에 대해 관세를 추가로 낼 것인지 여부를 다투는 문제"라며 "재판 진행과 별개로 현재 미국에서 수주하거나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으며 부당한 선례로 남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대상은 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미국으로 수입된 한국산 대형 전력용 변압기다. 상무부는 지난달 14일 해당 기간에 한국산 제품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미국에서 판매됐다고 판정한 바 있다. 효성중공업과 LS일렉트릭은 공동이 아닌 각사 별도의 소환장을 국제무역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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