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 투자자 ISDS 사건 본안 이어 취소 신청서도 승소

  • ICSID 취소위원회, 펑전 민 제기 신청 전부 기각

  • 취소 절차 소송비 약 15억원·이자 지급도 명령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사진법무부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사진=법무부]

정부가 최초 청구액 2조원에 달했던 중국 투자자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본안에 이어 판정 취소 신청에서도 승소했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중국 국적의 투자자 펑전 민이 한중 투자협정에 근거해 지난 2020년 8월 3일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ISDS 사건의 취소 절차에서 전날 전부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

앞서 펑전 민은 중국에 있는 화푸빌딩 매입을 위한 PF 대출을 받기 위해 ㈜백익인베스트먼트(파이코리아)를 설립한 후 대출을 받았다. 이후 펑전 민이 대출을 연체하자 금융 기관은 담보로 받은 이 회사 주식을 처분했고, 펑전 민은 이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해 패소했다.

펑전 민은 이와 별도로 진행된 수사·형사 재판을 통해 대출 과정에서의 금융 기관 임직원에 대한 금품 공여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자 해당 담보권 실행·민사 재판과 수사·형사 재판 등을 문제 삼아 ISDS를 제기했다. 이 사건의 청구액은 약 2조원에 달했고, 최종적으로는 약 2641억원이었다. 

중재판정부는 2024년 5월 "파이코리아는 금품 공여 등을 통해 부당 PF 대출을 받고자 설립된 것으로 청구인의 회사 설립과 주식 취득은 불법적인 투자로서 협정상 보호되지 않는다"는 정부 주장을 인용해 펑전 민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펑전 민에게 정부의 소송 비용 약 49억원과 그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이에 펑전 민은 그해 9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관계 부처로 구성된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법무법인 율촌을 포함한 국내외 정부 대리 로펌, 학계 등 외부 전문가들과 협업해 대응해 왔다. 

ICSID 취소위원회는 약 2년이 지난 이달 12일 "청구인의 신청을 전부 기각한다"고 결정하고, 펑전 민에게 정부의 취소 절차 소송 비용 약 15억1283만원과 그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취소 결정으로 원 중재에서 판정한 '국내법상 위법한 투자는 ISDS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원칙을 다시금 공고히 했다"며 "또 본건은 한국의 민·형사상 사법 절차에서 이미 판단된 사건을 ISDS를 통해 뒤집으려는 시도를 성공적으로 방어해 냈다"고 말했다. 

이어 "원 중재판정은 우리 정부가 ISDS 사건에서 본안 심리 절차까지 수행해 최초로 승소한 사건으로 이번 취소 절차에서도 완승함으로써 청구인의 2차 중재 가능성도 원천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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