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역에서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따라 비상임 이사 선거에 나섰던 7명의 후보가 일괄 사퇴하면서, 이달 10일 치러진 선거에서 총 10명 중 5명만 당선되는 ‘반쪽짜리 선거’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제농협은 30일 이내에 5명의 비상임 이사에 대한 보궐선거를 치를 예정이지만, 무기한 연기에 따른 피해는 조합원과 준조합원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10일 김제농협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김제농협은 곧 임기가 만료되는 10명의 비상임 이사를 대신해 향후 4년 동안 조합장과 상임이사, 사외이사, 감사 등과 조합을 이끌어갈 새로운 비상임 이사 10명을 이달 10일 투표를 통해 새롭게 선출할 예정이었다.
이에 선관위는 투표 전날인 지난 9일 비상임 이사에 나선 후보자를 불러들여 이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후보자의 공명한 선거운동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날 선관위의 요청을 듣자마자, 7명의 후보자가 후보 사퇴서를 자진 제출했다는 점이다.
김제농협은 정관 제101조(선거방법)의 규정인 “선출할 이사(조합원인 경우)의 수는 조합원수, 조합구역, 지세, 교통 기타의 조건을 감안하여 지역별 또는 품목별로 배분할 수 있다”에 의거해 관할구역인 검산동, 신풍동, 요촌동, 교월동, 부량면, 죽산면 등 6개 동·면을 대표할 비상임 이사 10명을 투표를 통해 선출하고 있다.
후보자가 일괄 사퇴서를 제출한 지역은 요촌동, 교월동, 죽산면 등 3곳이다. 이 곳에서는 총 5명(요촌동 1명, 교월동 2명, 죽산면 2명)의 비상임 이사를 뽑는다.
이에 김제농협 선관위는 10일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역별로 배분된 이사 수에 맞게 후보가 출마한 검산동, 신풍동, 부량면 등 3개 동·면에서의 비상임 이사 5명의 당선을 확정지었다.
김제농협은 나머지 5명의 이사를 뽑는 요촌동, 교월동, 죽산면 등 3곳에 대한 보궐선거 일정은 이사회 개최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후보자의 일괄 사퇴에 대한 압력 여부도 논란이다.
김제농협이나 선관위, 본보 취재에 응한 2명의 자진 사퇴 후보자 모두 부당한 압력은 없었고 사퇴는 자발적으로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김제농협 선관위가 특정지역에서의 금품 제공 의혹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곧 자진사퇴하라는 의미나 다름없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여기에 내년 3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김제농협 비상임 이사 선거 파행은 또다른 음모론을 낳고 있다.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비상임 이사의 구성을 놓고 현 조합장과 경쟁 후보간 샅바싸움 성격도 띠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최장 30일이 소요되는 보궐선거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3871여명) 및 준조합원(1만8693명)의 몫이라는 점에서, 비상임 이사에 나선 후보자의 금품제공 등 구태·위법 시비, 선거관리에 허점을 보인 김제농협에 대한 따가운 시선은 불가피하게 됐다.
김제농협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일어난 것은 예상도 하지 못했고, 겪어보지도 못한 일”이라며 “조합원의 피해와 혼란이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 신속히, 그리고 투명하게 차후 보궐선거 일정을 확정해 5명의 이사가 선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4일까지 2주 동안 김제농협에 대한 특별감사에 진행한 바 있다. 농식품부의 특별감사는 내부고발 등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거나 심각한 비리 의혹이 있을 때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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